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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2명 중 1명 렌트비 감당 힘겨워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2명 중 1명이 렌트비 감당을 힘겨워 하고 있어서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부동산 업체 질로는 “지난 몇 년 동안 렌트비 인상 폭이 완화됐지만 소득이 이를 따라잡지 못했다”며 “그 결과, 가구 소득에서 월 렌트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팬데믹 이전 보다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소득에서 렌트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승하면서 임대 가구의 상당수가 재정적 부담을 겪고 있다.   2022년 기준 전국에서 렌트비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는 가구는 1900만 가구로 소득의 30% 이상을 월 렌트비로 지출하고 있다.     또 이들 절반인 약 940만 가구는 수입의 절반 이상을 월세로 지출하면서 주택과 식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정도로 재정적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연방정부는 소득의 30% 이상을 렌트비로 지출하는 가구를 ‘렌트비 과부담 가구’로 정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이 30%가 넘어가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느끼고, 50%가 넘게 되면 집이냐 먹을 것이냐를 선택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는 오랫동안 주택바우처(HCV)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 세입자에게 렌트비 지원을 해왔다.     1860만 가구가 바우처 자격에 대한 소득 기준을 충족했지만 240만 가구만 지원이 가능해 바우처 수가 지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팬데믹 기간 동안 렌트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수와 사용 가능한 바우처 수 사이의 격차가 커지고 퇴거 및 노숙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질로에 따르면 세입자들이 강제퇴거 당한 후 2년 이내 또 이사를 해야할 가능성이 80~90%나 증가한다. 이는 주택 불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강제퇴거한 가족이 셸터(보호소)를 신청할 가능성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질로는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 지원 강화가 노숙 가족의 증가를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HUD는 저소득층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인 섹션8 바우처를 통해 많은 저소득층 가구에 렌트비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지원금은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되고 세입자는 집주인이 청구한 실제 렌트비와 프로그램 지원금 사이 차액을 지불하면 된다.     바우처를 사용하려면 바우처를 받은 집주인과 적합한 주택을 찾아야 한다. 현실은 일부 집주인들이 바우처를 받지 않으면서 세입자들이 주택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일부 지역에서는 바우처 소지 세입자를 차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은영 기자렌트비 세입자 저소득층 렌트비 렌트비 지원 저소득 세입자

2024-04-29

카운티 정부 렌트비 지원 12일 마감…유닛당 3만 달러까지 지급

LA카운티 정부가 소규모 건물주와 집주인을 지원하기 위해 가동한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LA County Rent-Relief Grant Program)’이 오는 12일 마감된다.     이에 따라 LA카운티 정부는 자격을 갖춘 건물주들이 신청을 서두를 것을 권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지난 2022년 4월부터 현재까지 세입자가 렌트비를 내지 않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주인에게 카운티 정부가 직접 밀린 렌트비를 유닛당 최대 3만 달러까지 지급한다.     이를 위해 LA카운티 소비자 및 비즈니스 업무국(DCBA)은 총 6860만 달러의 보조금을 마련하고 신청서를 받고 있다.     자격은 소유한 건물 유닛이 4개 이하이어야 한다. 만일 4개 유닛의 세입자 모두 렌트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 유닛당 3만 달러씩, 최대 12만 달러까지 지원받게 된다.   캐서린 바거 수퍼바이저 위원은 “카운티 정부의 이번 투자는 솔직히 늦은 감이 있다”며 “그동안 정부가 지원한 세입자 구제안은 소규모 건물주들의 희생이 있기에 가능하다. 앞으로도 균형 잡힌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건물에 렌트비를 체납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체납 세입자나 건물주의 가구 소득이 LA카운티 중위소득(AMI) 80% 이하이어야 한다.     렌트비는 건물주에게 직접 지급되며, 지원서 접수는 웹사이트(lacountyrentrelief.com)에서나 전화(877-849-0770)로 가능하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카운티 렌트비 la카운티 정부 렌트비 지원 la카운티 중위소득

2024-01-03

체납 렌트비 최대 12만 달러 지원

LA카운티 정부가 영세 건물주와 세입자들에게 총 4630만 달러의 지원 비용을 제공한다.     2주 전 내년 렌트비 인상폭을 6%로 확정한 카운티는 코로나19와 그 이후 모기지 페이먼트 또는 렌트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해당 비용을 투입하기로 했다.     ‘LA카운티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이번 원조는 자격을 갖춘 영세 건물주들에게 건물당 3만 달러, 건물주당 최대 12만 달러까지 제공한다.   단 해당 유닛에 렌트비를 체납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체납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키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프로그램 운영은 ‘소비자 및 비즈니스 업무국(Dept. of Consumer and Business Affairs·이하 CBA)’이 주관하고 지원금은 건물주에게 직접 지급된다.   2022년 4월부터 현재까지의 여러 비용과 페이먼트를 돕기 위한 것인데 이를 통해 퇴거를 최소화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건물주들도 함께 돕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를 위해 CBA는 영세 건물주 중 지원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알려졌다. 즉, 소유한 건물의 유닛이 4개 이하인 경우, 해당 체납 세입자나 건물주의 가구 소득이 LA카운티 중위소득(AMI) 80% 이하인 경우 등이다.   라파엘 카파할 CBA 디렉터는 “렌트비 지원보다 상대적으로 영세 건물주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큰 도움을 받지 못했던 점이 참작됐다”며 “이로 인해 적게나마 퇴거를 줄이면서 팬데믹 이후 그 여파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서 접수는 12월 중순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영어 이외에도 다중언어를 통해 소수계 주민들도 편리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특히 CBA는 평균 소득이 낮고 퇴거율이 높은 지역의 주민들을 먼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CBA는 프로그램 웹사이트(https://lacountyrentrelief.com/)를 통해 새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사전에 등록하면 일정에 따라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LA시 회계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 달간 6000여건의 퇴거 통지서를 비롯해 2~10월 총 6만6000여건의 퇴거 통지서가 발부되는 등 렌트비 체납과 퇴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LA 시내 전체 퇴거 사례 중 96%는 렌트비 미납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건물주 영세 영세 건물주들 렌트비 지원 건물주당 최대

2023-11-20

LA시 소규모 인컴 유닛 소유주 돕는다

LA시가 세입자들로부터 렌트비를 제때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주택 소유주(small landlord)들을 돕는 ‘비상 임대인 지원 프로그램(ULA ERAP)’을 가동한다.     LA시 주택국(LAHD)은 18일 소규모 주택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 체납된 렌트비를 지원하는 신청서를 오는 23일(월) 오전 8시부터 31일(화)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고 공지했다.   신청 자격은 LA시에 건물이 있어야 하며,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12유닛 미만이어야 한다.     LAHD는 임대인 신청서가 제출되면 해당 주택의 세입자에게 연락해 렌트비 지원 신청서를 별도로 접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가 이미 LA시에 렌트비 지원 신청서를 접수했다면 임대인 지원서와 병행해 처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LA시는 렌트비 연체로 퇴거 위협에 처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렌트비 일부를 지급하는 프로그램(ULA)을 시작하고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2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했다.   프로그램에 따르면 LAHD는 세입자가 지역중위소득(AMI)의 30% 이하 소득자 및 임대료 미납 가구로 ▶미성년 자녀나 65세 이상 시니어 또는 장애인이 있는 가구 ▶매달 전체 가구소득의 50% 이상을 월세로 내는 등 임대료 부담이 극심한 가구 ▶노숙자가 될 위험이 높은 가구(퇴거 통지를 받았거나 거주환경이 안전하지 않은 가구 포함)일 경우 우선권을 부여하고 임대인에게 최대 6개월까지 임대료 전액 또는 남은 잔금을 지급한다.   밀린 렌트비 기간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이어야 한다.   LA시의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시 선거에서 통과된 발의안 ‘맨션세(mansion tax)’를 통해 걷힌 세수를 사용한다. 맨션세에 따라 LA시는 500만 달러 이상 고가의 부동산 거래할 때 양도세 4%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LA시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지금까지 약 5500만 달러가 걷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청을 원하는 한인 주택 소유주는 해당 웹사이트(https://housing.lacity.org)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LA한인회를 방문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     LA한인회는 방문 전 신분증, 주택 소유 증명서, 납세자 증명서(W-9), 세입자 체납 렌트비 내용을 지참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예약을 권장했다.   ▶문의: (323)732-0700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주택소유주 렌트비 렌트비 지원 임대인 지원서 렌트비 연체

2023-10-18

"렌트비 지원 신청 도와줍니다" CPACS 한인에 도움 제공

연방정부 산하 주택도시개발부(HUD)의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을 희망하는 한인 중 영어 또는 컴퓨터에 서툰 사람은 팬아시안센터(CPACS)에서 도움받을 수 있다.     HUD는 섹션8 프로그램을 운영해 저소득층 가정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대부분은 조지아 사회업무부서(DCA)가 섹션8을 관할하는데, 17~20일까지 나흘 동안 지원 프로그램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신청 접수를 재개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CPACS 관계자는 "신청 재개는 2년 6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섹션8 프로그램은 원래 신청자가 넘쳐나서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쉽지 않다"고 전했다.     DCA는 신청을 온라인으로만 접수받을 예정으로, 신청 희망자들은 CPACS를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시민권 또는 영주권 소지자로, 가족수 기준 총소득이 주거지역 중간소득의 50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 신청 시 모든 가족 구성원의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자격에 부합하는 신청자 중에서 5000명을 추첨하여 지역별 대기자 명단에 오르게 된다. 본인의 차례가 오게 되면 DCA에서 요구하는 추가 정보를 제출하고 심사 후 렌트비 보조 증서를 받게 된다.     CPACS 관계자는 "영어나 온라인 신청 과정에 익숙지 않은 한인분들을 위해 17~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섹션8 온라인 신청을 도와드린다. 예약은 필요하지 않다"고 전했다.     문의=770-936-0969 주소=3510 Shallowford Road NE, Atlanta 윤지아 기자프로그램 렌트비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대기자 온라인 신청

2023-10-12

퇴거통보 초읽기…한인들 대책없다…렌트비 연체 상환마감일 넘겨

“일단 구제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 문의를 주저하는 입주자와 이미 셰리프 퇴거 명령을 받고 나서 뒤늦게 연락하는 퇴거 예정자들이 많아 걱정입니다.”   한인들의 퇴거 방지를 돕고 있는 담당자가 전하는 최근 2주 동안의 현실이다. 2020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8개월 동안 팬데믹을 이유로 밀렸던 렌트비를 지난 1일까지 모두 내지 못했다면 현재 퇴거 대상이 된다.     일단은 건물주 측으로부터 렌트비 미지불 상황을 안내받게 되며 통상 7~30일 내외로 방을 비우지 못할 경우 건물주의 퇴거 소송이 시작된다. 소송에 응하지 않을 경우 궐석으로 패소하게 되며 카운티셰리프국이 3~5일 안에 퇴거를 명령한다. 그 뒤로는 강제퇴거가 시작된다.   LA시는 내년 초까지 최소 3만7000여 가구가 퇴거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대부분의 한인 퇴거 대상자들은 아직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태정의진흥협회(AAAJ-LA) 존 김 변호사는 “일단 관련 서류들이 모두 영어로 되어있어 아예 무시하거나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 일이 커진다”며 “문제를 푸는 방식은 먼저 건물주나 관리자 측과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부득이 합의를 하지 못해 재판 절차가 진행되면 6~12주 안에 판결이 나게 된다. 김 변호사는 “문제는 재판 전에 자료 증빙 제출을 통해 소명을 해야 하는데 꼼꼼하게 증거를 준비하지 못하고 감정만 앞세우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현실적인 대안’은 건물주와 합의를 통해 재판이나 추심 통보 없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세입자들은 이주를 조건으로 렌트비 삭감 또는 면제를 받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퇴거 보호 단체의 관계자는 “특히 60~70대 시니어들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화를 해오지만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거나 재원 마련이 어렵다고 판단해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며 “미리 충분한 대비를 했더라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현실을 전했다.   일단 퇴거 조치를 받게 되면 크레딧 점수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추심 기관에 빚으로 기록이 남게 될 경우 추후 건물주나 아파트 관리자 측이 이를 부정적인 요소로 고려하게 된다. 따라서 가능한 한 퇴거 방지에 초점을 맞추되 이주하더라도 콜렉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잘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전문가들은 퇴거 통보를 받았으면 5일 안에 반드시 응답할 것, 렌트비 지원에 대해 시청 직원과 상담을 할 것(866-557-7368)을 권했다.   한편 LA시는 특별 세수입 발의안 ULA를 통해 1800여 만 달러를 렌트비 지원비용으로 확보해 퇴거 방지에 투입한다. LA시 내에서 퇴거 조치를 예상하고 있다면 관련 정보와 지원을 안내하는 스테이하우LA에서 한국어(stayhousedla.org/ko)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퇴거통보 상환마감 한인 퇴거 렌트비 지원 렌트비 미지불

2023-08-03

연체 렌트비 상환에 3800만불 투입…8월부터 미납 세입자 퇴거

소위 ‘맨션 택스(mansion tax)’로 불려온 주민발의안 ULA의 세수입 3800만 달러가 8월 1일부터 퇴거 위기에 놓인 가정에 투입된다.     캐런 배스 LA 시장과 니디아 라만 시의원(4지구)은 27일 해당 재정을 저소득층 가정의 퇴거 방지를 위해 쓸 것이라고 밝혔다.   내달 1일(화)은 팬데믹을 이유로 유예됐던 2020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차 시기의 렌트비 지급 마감일로 지급이 안 될 경우 세입자는 공식적으로 퇴거 명령을 받을 수 있다. 2차 시기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로 해당 기간의 렌트비는 지급 마감이 2024년 2월이다.   당국은 퇴거 조치가 대거 이뤄진다면 그간 시행정부의 홈리스 구제 정책과 노력은 사실상 물거품이 되는 것이라 긴장감을 갖고 있다.   배스 시장은 “다음 주 렌트비 지급 마감을 앞두고 퇴거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이미 다양한 언어와 매체를 통해 관련된 지원 내용을 홍보하고 있으며 9월에 지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ULA 세수입의 예상 액수를 상당히 높게 잡은 데다가 실질적인 렌트비 보조 액수보다 부대 홍보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 정부는 올해 회계연도 동안 거둬드릴 ULA 세수입을 6억~11억 달러 규모로 책정했다가 최근 그 규모를 6억7200만 달러로 대폭 낮춰 잡았으며, 실제로 4월부터 석 달 동안 거둔 액수는 3800만 달러에 불과했다. 3~4분기 예상 비용에서 1840만 달러만 순수하게 렌트비 지원에 투입되며 2300만 달러는 법률 지원 비용, 550만 달러는 홍보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비용, 1120만 달러는 세입자 보호(희롱, 폭행, 괴롭힘 방지) 프로그램 지원에 각각 쓰인다. 부대 비용은 시의회가 지원하는 비영린 단체나 홍보 대행사를 통해 소비된다. 사실상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프로젝트가 된 셈이다.     세금 사용의 세부 내용은 내달 2일 시의회 논의와 인준을 거쳐야 하지만 사실상 원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아직 한인타운이 퇴거 위험이 높은 곳으로 구분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실제 예상보다 적게 확보된 액수에 최저소득층이 집중된 사우스 센트럴 지역에 지원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시의회 안팎의 전망이다.     시의회 한 관계자는 “개별 시의원 지역구마다 지원을 호소하지만 수입 규모가 작고 최근 들어 퇴거 명령이 빈번했던 지역구들이 독식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지역 안배를 이유로 일부 지역구에 상징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본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주부터 퇴거 방지와 렌트비 지원을 요청하는 시민들의 전화가 시의회와 시장실에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발의안 ULA     LA시 관내 고가의 부동산(상업용과 주거용)에 추가 세금을 부과해 홈리스 구제와 주택 개발에 투입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주민투표로 통과됐다. 500만~1000만 달러 규모 부동산에는 4%, 1000만 달러 이상에는 5.5%를 부과한다. 지난 선거에 ULA 찬성표가 57%였는데 일부 반대론자들이 ULA를 무효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내년 가주 발의안을 준비 중이다. 이 발의안에서는 부동산에 특정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발의안은 과반이 아닌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ULA를 없앨 새로운 주 발의안에 필요한 서명은 이미 모두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렌트비 세입자 렌트비 지원 렌트비 지급 퇴거 가능성

2023-07-28

렌트비 지원 못받은 13만명 구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실직 등으로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위해 가주정부가 마련한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Rent Relief Program)’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신청자들이 구제받는다.   LA법률재단(LAFLA)은 5일 주 정부가 렌트비 지원 신청서를 접수했지만 거부했거나 수속이 보류된 13만여 명의 세입자들을 추가로 구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LAFLA는 지난해 6월 프로그램 운영 초기 영어를 잘 모르는 이민자들을 위한 언어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이민자들이 신청서 작성에 제한을 받았으며, 또 거부된 사실도 제대로 통보받지 못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신청자들이 서류 승인을 기다리다가 퇴거 통지서를 받고 집주인에게는 렌트비 독촉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가주 주택 커뮤니티개발부(HC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는 LAFLA 외에 캘리포니아커뮤니티임파워먼트연합(ACCE Action), 경제를 위한 전략적 행동(SAJE), 웨스턴법률빈곤센터, 퍼블릭카운슬, 코빙턴앤벌링로펌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원 자격이 있는 세입자가 주 정부의 부실한 시스템과 준비로 부당하게 지원을 거부됐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당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신청서의 30%에 가까운 13만 건이 기각됐다.   이에 가주 주택 커뮤니티개발부(HCD)는 렌트비 지급이 거부된 신청서는 필요한 항소 절차를 안내해 다시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지난 6개월 동안 수속이 보류된 신청서는 재심사 절차를 밟는다.   HCD 데이터에 따르면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은 세입자는 총 36만 가구이며, 평균 1만2500달러가 지급됐다.   한편 LAFLA에 따르면 신청서가 거부됐거나 보류된 세입자는 웹사이트(https://hornellp-ca.neighborlysoftware.com/CaliforniaCovid19RentRelief/Participant)나 전화(833-430-2122)로 확인할 수 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렌트비 신청서 렌트비 지원 세입자 구제 렌트비 지급

2023-06-07

한인 싱글맘에 렌트비 월1000불 지원

한인 기독교 단체가 형편이 어려운 한인 싱글맘들에게 렌트비를 지원한다고 나서 화제다.   여성 회복 사역을 펼치는 ‘어컴퍼니 월드와이드(이사장 이경미)’는 한인 싱글맘들의 신청을 받은 뒤 인터뷰를 거쳐 월 1000달러씩 6개월 정도 렌트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마약과 알코올 관련 문제가 없는 20세 이상의 한인 싱글맘(임산부 포함)이어야 한다.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싱글맘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어컴퍼니의 자넷 주 집사는 “딱한 사정에 있는 싱글맘들을 지원해주려고 한다”며 “팬데믹 기간 시행됐던 퇴거 유예 규정이 종료되면서 퇴거 위기에 놓인 싱글맘들이 많은 데 꼭 연락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7년 설립된 어컴퍼니는 여성들의 회복을 돕는 목적으로 싱글맘 후원을 비롯해 여성 노숙자 돕기, 여성 선교사들의 사역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LA한인타운을 비롯한 웨스트LA, 풀러턴, 사우스베이 등에서 회복 모임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경미 이사장은 “멤버 32명이 기부금, 정부 펀드를 받아 여성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문의:(213)361-2723, (213)210-3292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게시판 렌트비 한인 싱글맘들 싱글맘 지원 렌트비 지원

2023-04-12

메디캘로 렌트비 보조…가주, 새 지원책 모색

가주 정부가 홈리스 문제 타개책으로 저소득층 의료보조 자금인 메디케이드(가주에선 메디캘)로 렌트비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LA타임스의 21일자 보도에 따르면, 개빈 뉴섬 주지사가 연방 정부 의료보조 지원 자금으로 홈리스와 홈리스 위기에 처한 가정에 렌트비 지원 등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저소득층 의료보조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수혜자에게 6개월간 렌트비 지원 또는 임시 하우징 제공 등을 담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연방 지원금으로 직접 렌트비 보조를 실행할 수는 없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에게 협조와 승인을 요청 중”이라고 말했다.     가주 정부는 주 의료보조 프로그램인  메디캘 기금을 홈리스 주택 보조를 위해 활용하는 게 병원이나 요양원 등에 지급하는 것보다 더 경제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마크 갤리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의 메디캘 환자에게 프로그램 기금의 44%를 지출하고 있다”며 “이들의 대부분이 안정적인 주택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바이든 정부가 이미 오리건과 애리조나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승인한 적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가주도 이 프로그램을 모델로 삼아 지원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갤리 장관은 “일단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2025년부터 약 1억1700만 달러의 기금으로 1만1000명의 렌트비를 보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가주 지역 중간 렌트비가 3000달러에 달하며, 홈리스들이 몰려 있는 서부 해안지역은 더 비싼 데다 가주의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이 방안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양재영 기자 [email protected]렌트비 지원책 렌트비 보조 지원책 모색 렌트비 지원

2023-03-21

LA 13지구 렌트비 지원 접수 시작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LA 13지구의 세입자와 건물 소유주를 위한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접수가 24일 시작됐다.     13지구 미치 오페럴 시의원 사무실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300만 달러 규모의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은 지역 중간소득(AMI) 80% 이하인 주민들에게 가구당 5000달러의 지원금을 그랜트로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1인 가구 기준 6만6750달러, 4인 기준 9만5300달러 이하면 프로그램 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한다.   13지구는 한인타운 인근 윌셔센터와 그레이터 윌셔, 실버레이크, 에코파크, 램파트 빌리지 등을 포함한다.     해당 지역 내 주거 시설 거주자 혹은 유닛 4개 이하 단독주택 건물 소유주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1월 4일(금) 오후 11시 59분까지 웹사이트(cd13.com/rentalaid)로 하거나 전화(855-490-3481)로 월~금 오전 8시~오후 6시 가능하다.   선정 방식은 랜덤이며 선착순이 아니라고 사무실은 밝혔다.   한편, 할리우드에서 글래슬 파크까지 뻗어있는 13지구는 LA에서 임대 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가장 많은 곳으로 알려졌다.   이번 13지구의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은 내년 초 LA시 세입자 퇴거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자칫 퇴거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히 마련됐다.     장수아 기자렌트비 지원 렌트비 지원 한인 다수 프로그램 신청

2022-10-24

"렌트비 동결 내년 1월 해제" 4일 LA시의회 만장일치 통과

LA시가 내년 1월 말로 아파트 등 주거건물 렌트비 인상 동결 조치를 중단한다.   LA시의회는 4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단행됐던 렌트비 동결 조치를 내년 1월 말로 종료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의 효력은 1년 후 부터다. 이에 따라 집주인들은 오는 2024년 2월부터 렌트비를 인상할 수 있게 됐으며 밀린 렌트비도 받을 수 있다.   이번 시의회의 결정에 따라 세입자는 밀린 렌트비를 정부가 정한 기간 내에 갚아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2021년 9월 말 사이에 밀린 렌트비는 내년 7월 말까지 갚아야 한다. 또 2021년 10월 이후부터 2023년 1월 말까지 밀린 렌트비는 LA시 행정명령에 따라 2024년 2월 1일까지 다 내야 한다.   LA시에 따르면 현재 렌트비 인상 규제를 받는 아파트는 LA시 전체 아파트의 4분의 3에 달한다.   한편 LA시에서 세입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13지구는 저소득층 세입자를 위한 렌트비 지원을 별도로 진행한다. 13지구를 관할하는 미치 오페럴 시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이를 위해 3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신청 자격은 2인 가족은 연소득 7만6250달러 미만, 4인 가족은 연소득 9만5300달러 미만으로, 오페럴 시의원 사무실은 5000여 가정에 가구당 최대 5000달러의 렌트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신청서는 13지구 웹사이트(https://councildistrict13.lacity.gov/)에서 접수하며, 오는 24일 오전 8시부터 시작해 11월 4일 오후 11시 59분에 마감한다.   ▶문의: (213)207-3015 13지구 에코파크 지역구 사무실 장연화 기자la시의회 만장일치 la시의회 만장일치 렌트비 동결 렌트비 지원

2022-10-04

가주 렌트비 지원 종료 임박…배정된 예산액 거의 소진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예산이 거의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정부는 추가로 지원받은 예산까지 모두 사용하는 대로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종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초 3월로 예정된 프로그램 종료일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가주 주택지역개발국(DHCD)에 따르면 지난 16일 현재 가주 정부가 연방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배정한 예산 52억 달러를 모두 사용했다.   가주는 연방 정부에 추가로 19억 달러를 요청했으나 6200만 달러만 받았다.     DHCD에 따르면 지금까지 세입자와 집주인으로부터 접수한 렌트비 지원 요청 금액만 69억 달러에 달한다.     DHCD 관계자는 “지금까지 접수된 신청서는 물론 남은 프로그램 기간 동안 접수될 신청서까지 모두 지급하려면 적어도 25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받아야 가능하다”며 “만일 지원금이 추가로 들어오지 않을 경우 3월 전에 프로그램이 끝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가주는 팬데믹 이후 실직 등의 이유로 지난 2020년 4월부터 렌트비가 밀린 세입자의 렌트비를 대신 지급해왔다.     DHCD 통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62만4339개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이중 45만7592개 신청서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 나머지는 아직 수속 중이다. 또 11일 현재까지 지급된 렌트비는 14만7504가구에 17억 달러로 집계됐다.     카운티별로는 LA에 전체 지원서의 37%인 22만9445건이 접수됐으며, 밀린 렌트비 규모는 36억 달러다. LA카운티의 경우 이중 7만3224건이 최종 승인받아 9억1548만 달러가 지급됐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만2503달러다.   DHCD 측은 “아직 프로그램이 유효한 만큼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며 신청을 원하는 세입자나 집주인은 임대 계약서, 밀린 렌트비가 표시된 서류 등을 준비해 웹사이트에 제출할 것을 조언했다.     프로그램에 따르면 세입자가 이미 이사를 떠난 경우도 받지 못한 렌트비를 전액 보전받을 수 있다.     신청은 웹사이트(www.housing.ca.gov)를 통하거나 전화(833-430-2122)로 가능하다.         장연화 기자렌트비 예산액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종료일 렌트비 규모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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